중기업 이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2만6천여 곳을 포함해 총 4만1000여개 기업이 앞으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(CISO: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)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.
또 이를 과기정통부장관에 위임받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. 오는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. 위반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.
Zdnet에 따르면 중기업 이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2만6천여 곳을 포함해 총 4만 1,000여개 기업은 오는 6월 13일부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(CISO: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)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고 합니다. 과기정통부장관에 위임을 받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데 위반시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데...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? ^^
출처 : http://www.zdnet.co.kr/view/?no=20190219110333
4만1000여개 기업, CISO 의무적으로 둬야
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...6월13일부터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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